법무사김영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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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직·위탁선거) 고소부터 성년후견·등기·민사까지 실무중심!
고객과 함께 희망과 공존의 가치를 추구하는 법무사 김영삼 사무소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전국 어디서든지 형사(공직·위탁선거)고소, 불송치 이의신청, 민사, 성년후견, 상속등기 등 상담이 가능합니다.

업무 분야 소개

형사(공직·위탁선거) 고소를 직접 진행하기 부담스러운가요?

고소장 작성부터 경찰서 제출까지 전 과정에 대해 법무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립니다. 법무사는 형법(처벌 규정)에 근거하여 위반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고소 사실(범죄사실)을 작성하고 그 증거를 수집 및 첨부하여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도록 합니다. 한편 선거사건의 경우 선관위 기준 초범이고 비교적 단순한 사안인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하기 전에 선처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적극 소명하여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성년후견 신청을 고려 중이신가요?

가족 간의 불화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신청부터 후견개시 결정까지 총 5단계의 절차로 진행되며, 보통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 성년후견 청구인 선정
2. 청구서류 접수 및 법원 직권 조사
3. 법원 출석 (피후견인 의사 확인)
4. 정신감정 실시
5. 후견개시 결정

경찰 불송치 사건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이유와 그 증거가 부합한지 등을 파악한 이후 불송치 결정에 대한 반박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반박내용을 입증하는 추가 증거서류를 첨부함으로써 누가 보더라도 불송치 결정에 중대한 흠결이 현출되어 재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완결성 높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드립니다.

상속 관련 등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나요?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등기를 해야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정상속 청구를 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유류분 청구 소송을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상속등기가 간단하다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무료 상담 안내

상담 방법

  • 전화 상담:
    사무실: 062-222-7788
    휴대폰: 010-3161-7367
  • 방문 상담: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4-8, 106호(지산동, 심산빌딩)(지번: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42-13)
  • 상담 가능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상담 혜택

  •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 전문 법무사의 정확한 진단 제공
  • 실질적인 법적 조언까지 함께 안내
  • 신속한 절차 안내로 빠른 해결 가능

형사고소, 고소 이의신청, 성년후견, 등기 등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은 예약 없이도 가능하며, 빠르고 편하게 문의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배경

자주 묻는 질문

형사고소, 고소 이의신청, 성년후견, 등기 등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Q. 형사(공직·위탁선거) 고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고소장 작성부터 경찰서 접수·수사 절차까지 법무사가 전 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특히, 고소장을 작성에 있어서 명료한 고소 사실, 고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입증서류, 입증서류 확보 등을 위한 수사 필요성을 순서대로 기재하여 불송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고소장을 간단명료, 최적화하여 작성합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불송치할 경우 위 입증서를 중심으로 재검토하여 적재적시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찰에서 재수사하게 합니다.

Q.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이의신청(항고)이 가능한가요?

A.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 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하는 절차를 안내하고 검찰의 불기소 이유를 중심으로 증빙서류와 함께 예리하게 반박하는 항고 이유서 작성과 함께 진행해 드립니다.

Q. 성년후견, 상속등기 등 민사 상담이 가능한가요?

A. 조(부)모님들 중에 치매 등 증상으로 의사결정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경우(진단서 등 전문의 소견 필요) 본인이나 가족을 위해서라도 필요하고 성년후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이해 관인 등이며, 주거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상속등기는 그 기간은 없지만 상속 관련 지방세를 6개월 이내에 납부를 해야 하므로 세금폭탄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위 기간 이내에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오시는 길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4-8, 106호(지산동, 심산빌딩)

교통 안내

  • 법원 버스 정류장 도보 2분 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