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고소, 고소 이의신청, 성년후견, 등기 등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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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고소 이의신청, 성년후견, 등기 등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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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공직·위탁선거) 고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고소장 작성부터 경찰서 접수·수사 절차까지 법무사가 전 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특히, 고소장을 작성에 있어서 명료한 고소 사실, 고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입증서류, 입증서류 확보 등을 위한 수사 필요성을 순서대로 기재하여 불송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고소장을 간단명료, 최적화하여 작성합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불송치할 경우 위 입증서를 중심으로 재검토하여 적재적시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찰에서 재수사하게 합니다.
Q.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이의신청(항고)이 가능한가요?
A.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 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하는 절차를 안내하고 검찰의 불기소 이유를 중심으로 증빙서류와 함께 예리하게 반박하는 항고 이유서 작성과 함께 진행해 드립니다.
Q. 성년후견, 상속등기 등 민사 상담이 가능한가요?
A. 조(부)모님들 중에 치매 등 증상으로 의사결정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경우(진단서 등 전문의 소견 필요) 본인이나 가족을 위해서라도 필요하고 성년후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이해 관인 등이며, 주거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상속등기는 그 기간은 없지만 상속 관련 지방세를 6개월 이내에 납부를 해야 하므로 세금폭탄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위 기간 이내에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4-8, 106호(지산동, 심산빌딩)